파주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2월 20일 이후 청년 기본 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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