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및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박정 의원<사진>은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매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그 동안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고 있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토환경 여건상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과 멀지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박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2016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17년 8월,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