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금릉역 중앙광장 및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시민 문화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금릉역 앞 상업건물 밀집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파주시는 최근 금릉역 앞 상가 일대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X-배너 등의 유동광고물과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이를 득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그 외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다.
7~8월 2개월간 옥외간판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시작으로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 업소가 사용하는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제작해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지만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대부분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고정 광고물도 규정에 맞게 설치해 신고를 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파주시는 금릉 로데오 상업건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 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