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7일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세분하는 계획(안)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017년부터 용역을 착수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성 등 각종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 107만㎡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 71만㎡를 현실화하는 도시관리계획(안)수립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로 인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 걸친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보전, 생산관리지역은 농가주택 등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신정하 도시개발과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용도지역이 올해 상반기 내 결정된다”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활용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토지특성에 맞는 용도로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