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에서 티눈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파주시 문산읍 A병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B(47·여)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이 병원을 찾아 티눈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시술을 받은 후 상처 부위에 통증이 심해졌고, 2달여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측은 ‘피부괴사’에 의한 피부이식 수술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8일자 담당의사 진료 소견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피부괴사’였다.
B씨는 이후 이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현재는 완치됐다.
B씨는 “A병원의 의료과실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중재원의 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등 환자를 두번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실제 의료과실이 없었기에 중재원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측이 병원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 잘못한 시술의 보상을 우리 병원에서 받으려한다”고 반박했다.
중재원의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측의 의견을 받아 중재를 시도했으나 병원측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한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는 “진료와 수술에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은 존중해줘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수술 후에는 의사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신중하게 검사했다면 괴사상태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