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건축물 철거 해체공사 시 절차(허가)를 무시하면 처벌규정이 강화 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해체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 심도 있는 해체심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해체심의 양식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 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파주시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은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됐다”며,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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