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명의이전,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양도·양수·폐차 시 의무보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폐차 시에는 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이륜자동차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자동차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삼수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보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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