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2월 4일까지 대규모점포 및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과일 등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을 말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과대포장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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