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 9,850원에서 1.7% 인상한 10,020원으로 결정하고 29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2021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720원)보다 1,300원(14%)이 높고 정부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0,000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재인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