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인 자원순환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장)로 인해 법원읍 갈곡리와 인근 법원리 주민들은 20여년을 소음, 악취, 재산가치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동안 A기업은 2004년 법원읍 갈곡리에 공장을 임대하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업을 신고 등록하고 용도지역과 불부합한 인접 농지(전,답)와 하천부지를 추가 임대해 불법으로 시설을 증설하며 음시물폐기물 처리용량을 20톤(t)에서 80톤(t)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
최근 민원제기에 따른 시의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농지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임대토지와 인접 신규토지 매입, 하천부지 불하 취득을 통하여 공장 신축과 사업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0조의5(자원순환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신청기준 직선거리 200m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2차선 왕복도로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개정(2024.12.26.) 에 앞서 건축허가신청(2024.12.18)을 접수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건축허가(2025.03.12)를 득했다.그동안 A기업은 법원읍의 관문인 국지도 56번도로 갈곡 인터체인지 정면에 입지하여 지역주민과 식당, 기업 및 골프장 내방객 등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을 주어 왔으며, 수많은 진정 민원에도 개선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
A기업의 자가공장 확장 운영시 지역주민들은 소음, 악취 등에 따른 고통과 재산가치하락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공장신설시 악취를 저감하고자 음식물처리장을 지하화하겠다고 하지만 지하화하더라도 소음과 악취를 근본적으로는 막을수는 없는 일이고 그간의 업체가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민원 유발에 대한 개선 노력 부족, 주민상생 등 피해 지원책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만큼 주민들은 업체를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 건축되는 음식물처리장 시설은 기존 용량 80t을 그대로 이어 설치할 계획이라는 업체의 설명이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맞먹는 것으로 규모는 작지 않아 보이며 이에 더하여 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업을 벗어나 사료화 시설 신규 설치 및 추가 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현재 파주지역 내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은 일일 60톤(t)을 처리하는 운정집하처리장과 80톤(t)을 처리하는 파주읍 봉암리에 시가 운영하는 환경순환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처리용량 치고는 적지 않은 양이다. 주민기피시설은 시설 현대화는 물론 응당 공공 운영에 준하는 주민편의 시설과 주민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은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대화 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주민 상생 등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
A기업은 마을과 인접한 현 위치 보다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를 두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방지시설 갖추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해야하며, 관할청에서도 그간 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 갈등을 고려해 음식물처리 업체가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