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