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5)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6)
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