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
2.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 통합선거인명부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선관위 관할에는 11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1개)는 화성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9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9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7)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 이번 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선거인은 3월 11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3. 3.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