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추행을 알고도 묵인하는아버지가있어 사회에큰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가해자B씨는 60대 중반의 다름 아닌 아버지 A씨의 직장동료로 주변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3자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A씨는 술만 사주면만사 OK! A씨는 딸의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가해자인 B씨와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에도 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버지라고 존재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B씨는 고등학생인 A씨의 아이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 10여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갖고 용돈 형식으로3~5만원을 줬다.
더욱더 놀란 것은 중학생인 동생에게도 고기를 사주며 집으로 유인해 키스까지 했다고 A씨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전했다. 또 A씨 외에 또 다른 50대중반의 C씨와 원조교제를 통해 생긴 아이를 낙태시키는 조건으로 10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6일 A씨와 아이는 경찰서를 방문했다. 조사를 받았지만 아이는 C씨가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다. 딸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패륜 아버지를 고발한다.
경찰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할 4대4악중 하나인 성폭력과 관련된 대목이다. 파주경찰서에도 성폭력 전문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문란한 생활을 일삼는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행동을 말려야하고 고소까지도 가능한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 아버지라는 사람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알콜 중독에 가까우며 엄마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상담전문가는 “처벌이 꼭 우선해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알콜 중독인 아버지와 문란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의 케어가 우선되야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는 조사가 끝나면 아이들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관계를 가졌을 때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으며 14~19세는 인지능력이 있다 해서 상황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돈을 주고 했다면 성매매 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