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산 법무사
문 : 신청채권자가 부동산경매 신청하여 배당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 : ①법원에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법원에서 각계(고양지원 경매 14계 있음)로 배당되어, 신청서의 적부여부를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등 기소에 촉탁한다(약 7일).이 때 등기부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경고적 문구가 기재된다.
②경매기입등기 후 2개월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지정한다. 위 기간이 도과 되어야 매각기일이 지정된다.(약 2개월)특히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실기하면 정당한 세입자라도 배당절차에서 제외된다.
③매각기일의 지정(약 1개월)입찰절차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을시 새매각 기일지정(약 1개월)대략 첫 입찰기일로부터 아파트 2차, 임야, 전, 답 등 3회 정도에 매각됨
④매각허가결정기일(약 7일)은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절차의 위법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오를 없애기 위하여 부동산매각의 최종단계에서 다시 한 번 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총괄적,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말한다.
⑤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약 7일)
⑥대금납부기한(약 1개월)
⑦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 후(약 1개월)
위와 같이 신청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배당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