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김 성 희
최근 들어 건강보험관련 사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4일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TV, 신문 등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당시 낮은 소득파악률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는 등 끊임없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에 해당하는 5,730만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고 한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지역 등 가입자의 자격, 소득 종류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게 짜여졌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부과기준이 다르다 보니 직장을 퇴직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직장 재직 시 월급여 2백여만원에 6만여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퇴직을 하니 보험료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18여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낸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베이붐 세대인 325만 임금근로자 은퇴시기인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정기적인 근로소득 외 비정기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파악률이 ‘89년 10%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92%에 이른다고 하니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과기준에 있어 ①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②소득 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둘지, ③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해외사례 수집을 통하여 현실성 있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편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으로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베트남 등 전 세계 53개국 470여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보험제도를 배워가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