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9)
1. 선거일 투표시간과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2. 투표인증사진을 위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투표인증사진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3.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거일에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매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20)
1.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2.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3 개표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여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