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자격징수부 곽혜은 과장
우리는 오랫동안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의 주요원인이라는 사실을 상식처럼 인식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의학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되어 왔으며,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역시 흡연이 폐암 발병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공식의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전달하며,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2014월, 4월 흡연의 폐해를 은폐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담배 제조·판매 회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발생한 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다.
하지만 2020년,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2025년 5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 소송의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 매일 159명의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공단이 부담한 흡연 관련 보험급여비는 무려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하고 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며, 2024년 기준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구조적 불공정이라 할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지 금전적 보상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는 흡연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정의 실현을 통해 우리는 흡연율을 낮추어야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