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오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2008년 제도의 시작 이후 장기요양보험은 우리사회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제는 앞으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이나 불필요한 난립을 방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강화와 지정 갱신제를 오는 1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2020년 1월1일 이전에 지정받은 전국 16,610개소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180일전부터 90일 전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신규 진입기관은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와 행정처분 위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제공 이력, 서비스의 충실성과 적절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설치·운영자의 심층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진입한 기관 역시 지정요건 준수 여부와 평가 결과 등 종합적 심사로 6년마다 지정 갱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공단에서는 지자체별 갱신기준이 상이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갱신 심사기준 복지부 표준매뉴얼을 채택․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복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이 우리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 단계 성숙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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