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장이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8, 반대 7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 올초 파주시로 이송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점을 밝히며, 파주시는 조사특위 상세 회의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비공개 의결을 한 사실이 있고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데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직접 나서 비공개 회의록 공개 여부를 묻는 찬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또 찬성의 손들 들어 가결시킨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회의록이 공개돼 파주시로 이송시키면서 의회는 개인정보법 등을 인용해 개인신상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하지만 증언을 했던 내용을 보면 이해 관계자라면 누가 증언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다수의 증인들과 관련 업체는 향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금까지 시의회와 집행부 간 다툼을 보면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을 증인으로 세운 그 순간부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할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해 받은 유권해석에서도 비공개 회의록은 의회의 판단에 따라 송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스스로 정당하게 결정했던 비공개 원칙을 집행부의 요구 앞에 무너뜨렸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의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과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결국 파주시의회 스스로 의회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킨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증언에 나선 시민들은 파주시의회를 믿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발언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행위이다.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을 외면하고, 보호받아야 할 증언자들의 입장을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앞으로 누가 파주시의회를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록 공개 결정은 그 기본조차 저버린 부끄러운 자화상이 됐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흔든 중대한 과오로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의원은 파주시민이 선출해준 시민을 대신하는 공복이다. 그런데 파주시 행정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증언에 나선 사람들을 공개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어 비공개 회의록 공개의 건에 찬성한 의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모두 불출마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 그들은 시민을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파주시민들은 그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