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병대 법원읍 초대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읍 발전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입력 : 2019-11-12 21:46:54
수정 : 2019-11-12 21:46:54



법원읍 발전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70여 년간 겪고 있는 불공정한 지역 발전과 개발제한 문제해결에 앞장”

법원읍의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지역 인사들이 뭉쳐진 법원읍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야심찬 출범을 했다.

법원읍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법원읍의 발전과 읍민들의 생활환경에 해를 끼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는 법원읍 30개리 이장들의 뜻이 모아져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병대 위원장(웅담리 이장·사진)은 “법원읍은 지난 70여 년간 접경지역으로써 군사제한구역이라는 개발제한에 묶여 파주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 했다”며 특히 “훈련장 인근(오현 1.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을을 통째로 군 훈련장으로 내주면서도 법원읍은 국가로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그 무엇도 보상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국가로부터 약5조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 지금은 항구 도시로써 탈바꿈 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성주는 사드 설치를 통해 정부 지원금 약 7000억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지역이 입는 피해에 대해 지역민의 욕구에 맞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고 있지만, 법원읍은 오히려 남북 합의로 인해 인근 부대는 물론 멀리 있는 해병대 까지 무건리 훈련장과 오현리 훈련장을 통해 포 사격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한데도 아무런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역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법원읍의 현실은 내일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70여 년간 우리 법원읍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지역 발전과 개발제한으로 인해 입는 재산상 손해와 기반 시설과 공공편의시설 등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읍 주민들은 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및 실내체육관  교육문화 복지시설과 같은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을 확충해 더 이상 살기 어려워 떠나는 주민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하자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읍민이 소망 했던 산업단지와는 달리 일반산업단지로 분류돼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길거리는 대형트럭들이 달리며 비산먼지와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공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상가는 곳곳이 구멍 난 듯 비워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법원읍의 모습을 보며 개탄한다며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법원읍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평택처럼 성주군민들처럼 이젠 우리도 당당히 국가에 요구할 것이다. 살기 좋은 법원읍을 위해 법원읍비상대책위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히며 “읍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법원읍이 아닌 역동하는 법원읍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는 약속과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비대위의 활동은 군훈련장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문제, 대형트럭의 과속 방지 개선,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부동산 개발 부담금 감면 문제, 낙후된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 미흡 해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상권 붕괴에 대한 방지와 개선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 및 정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및 집회와  관련 근거에 따른 사례들을 모아 법원읍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의 목적을 지지하는 읍민 및 법원읍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