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후덕 의원, 화폐도안 후보된 친일파 그림

한국은행은 알고도 관련된 논의 없어

입력 : 2019-10-22 16:36:03
수정 : 2019-10-22 16:36:03



지난 21일 윤후덕 의원<사진>실에 따르면, 과거 한국은행이 심의 요청해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 3점에 대한 작가의 친일논란이 `09년에 확인되었으나,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신청해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작품은 월전 장우성이 그린 다산 정약용(`74), 포은 정몽주(`81)와 운보 김기창의 을지문덕(`75)이다. 장우성과 김기창 모두 침략전쟁을 부추긴 `44년 결전미술전람회 입선 등 친일 행적으로 인해 `09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표준영정은 문체부 훈령 제234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영정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의결한 국가 지정의 공식 영정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영정은 화폐도안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등을 포함해 모두 8점이다.

이 가운데 표준영정은 4점이다. 기존에 문제되었던 화폐도안 등 친일 화가 논란 외에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표준영정 대부분이 친일 작가의 작품인 것이다.

표준영정은 「영정심의규정」에 의해 지정되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제작심의’ 또는 ‘지정해제’를 거쳐 다른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정심의규정」 제5조 ‘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한국은행은 “화폐인물 표준영정을 제작한 작가들의 친일논란이 `90년대 전후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11월 편찬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확인”됐다고 답했으나, 그 이후 표준영정 해제 논의는 물론 작가 친일 논란 등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의 표준영정 지정심의 요청 등으로 볼 때, 화폐도안 등 공식적인 영정에 표준영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표준영정 사용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영정심의규정」은 심의·지정·해제 등을 명시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을 사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친일 작가의 그림을 바탕으로 화폐도안을 제작하거나 심지어 표준영정으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윤후덕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지폐의 도안을 친일파 작가가 그리거나, 그 그림을 참고했다는 건 큰 문제이다”며 “심지어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화폐 도안을 바꾸거나 수정하자는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일파 그림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