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인 받아야 도로준공 허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위한 개선대책
입력 : 2013-07-01 21:26:17
수정 : 2013-07-01 21:26:17
수정 : 2013-07-01 21:26:17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준공 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현장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로 준공검사 때 장애인을 포함시켜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도로 설계단계에 장애인을 포함시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 시공 후 감리단계에도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당초 설계대로 장애인 이동이 용이한 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도로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만 시의 준공허가가 나가며, 이번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지금까진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을 비롯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점검해 왔었다.
파주시도 지금까지 공공건물과 공원 등에 대해선 ‘파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전문가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해왔지만 범위를 확대해 도로공사에까지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무화 한 것이다.
한편, 파주지역은 지난 3월 현재 전체 장애인 수는 1만8천67명이고, 1?2급 장애인 수만 4천20명으로 시는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신규 도입하고 콜택시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