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전면 시행

입력 : 2019-07-01 18:17:05
수정 : 2019-07-01 18:17:05



파주시가 지난 6월 28일부터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2016년 10월 1차로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신촌동 일원 6.98㎢를 수립해 개발행위허가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로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7곳 총면적 6.262㎢를 수립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의 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 패턴을 분석해 주거·복합·공업존 등으로 지역을 나누고 존별로 건축물의 권장·불허용도를 설정해 혐오시설 등을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지역에 맞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현황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기숙사 개발시에는 다수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장·창고 입지시 조경·녹지비율을 15%이상 적용하고 주거지에 연접해 개발시 차폐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도로계획선 편입으로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구역별 권장용도에 맞는 건축물 신축시 건폐율 3%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신정하 시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따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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