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차 통행으로 망가진 농로 누가 책임지나?

관리 감독 전문인력 배치 필요···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입력 : 2019-06-04 23:37:56
수정 : 2019-06-04 23:37:56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 농로가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파주 교하동과 운정동, 탄현면 일대를 비롯 파주와 비교적 가까운 일산 대화동 등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실은 대형차량들이 농지매립을 위해 농로를 이용하면서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지거나 관리주제가 없어 시의 혈세로 농로를 재포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 교하동 이마트앞 농지 수천평에 하루 수백대의 대형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논을 매립하는가 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인 교하 신촌리에서도 흙이 대량 반출되며 역시 대형 차량들의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어 포장한지 1년여 정도 지나지 않은 농로가 파손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파주시는 민원 발생시에만 현장을 나가 확인한 후 조치하는 정도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행정인력이 부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담당 부서별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지나 개발현장에 흙 매립시 2m이하는 읍·면(동은 파주시)에 신고만 하면되고 그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촌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65)는 “비산먼지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농로가 파손되고 있지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밖에 없다”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라도 관리인원을 배치해 순환감시를 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일 건설기계파주시연합회장은 “해당 관청에 흙 매립 신고가 들어올 경우 매립 행위자(사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매립한다는 신고만 있을 뿐 정해진 기일은 없어 언제 매립할지 모른다. 따라서 흙 반입전 해당 관청에 반드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량 토사 반입과 농로 파손 행위를 한 사업자를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담 감시원을 둔다면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로 훼손을 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조건을 명시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