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보건소···임대 건물에는 승인 내 줄 수 없어

입력 : 2019-05-13 02:19:04
수정 : 2019-05-13 02:19:04



소아아동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소아재활 치료실 임대사용을 허가하라’,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파주시가 명백한 사유 없이 고유 재량권으로 불허한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임대사용허가를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10일 파주시티요양병원 소아청소년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 따르면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시 보건소가 센터 확장을 불허,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현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파주시의 졸속 행정을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손으로 밥먹기, 두 다리로 걷기, 입으로 말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낮병동 집중치료는 소아청소년 재활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이다. 재활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현실에서 파주시의 이번 결정은 파주시티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소아청소년 재활환자 및 가족에게는 절망적인 메시지”라며 임대사용불허에 분노했다.

파주지역 내에서 소아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파주시티요양병원 뿐이다. 이 병원은 금릉역 앞 복합상가(금촌동 986-4 프라임타워) 5,6,7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개층은 자가병원이며 같은 건물 2층을 임대해 운영 할 계획이었다.

소아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자운학교에서 이 병원(지정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주고 있고 현재 50여명의 소아청소년들이 낮 시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열악하다.

파주시가 불허한 이유는 2010년 9월 1일부터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자가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대건물에 의료시설 사용 승인(허가)는 불가한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시설학장 유권해석’ 중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장소 및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 환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임대사용허가는 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측은 재활치료공간 부족으로 같은 건물 내 2층 일부를 임대해 소아청소년 재활센터 및 병원학교를 운영하려했으나 파주시가 지난해 10월 임대사용 신청을 불허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이다. 장기 입원이나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고 또래 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