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재도입

10년마다 검사 받아야...65세 이상은 5년

입력 : 2019-05-10 19:10:05
수정 : 2019-05-10 19:10:05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가 재도입됐다.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약 1만여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939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이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야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될 수 있어 대상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