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17일부터 시행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4~8만 원으로 인상
입력 : 2019-03-25 20:22:56
수정 : 2019-03-25 20:22:56
수정 : 2019-03-25 20:22:56
파주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시행령이 제정돼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한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