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소유의 토지가 개인 명의로 둔갑

정부가 지원한 마을 상생 사업은 눈먼 돈인가?

입력 : 2019-03-14 18:32:27
수정 : 2019-03-14 18:32:27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마을의 공동소유 토지가 주민들도 모르게 개인 명의로 이전, 송사에 휘말리며 마을전체가 흉흉한 분위기다.

지난 13일 고소인들에 따르면, 문산읍 임진리 8-40 일원(임진나루터 옆)에 1만5000㎡ 중 1500㎡(약 540평)의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으로 등기(임진리 8-72, 8-73) 이전된 2개 필지와 5명의 공동 명의로 분할된 마을공동상가지분 건축물 1동(8-40)이 조성돼 있다.(준공 당시는 2동)

이중 공동지분상가로 분할된 1필지가 2013년 1억5200만 원에 매매돼 28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6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을회관을 압류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가 다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된 창성 전 이장(2017~2018)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유 전 이장을 비롯 10여명의 마을주민들은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현재 관계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전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 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특색있는 관광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가 추진한 전국 최초의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이며, 마을 공동 재산인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임진리농촌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당시(1996년 착공) 27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 임진리 패키지마을이 조성(1999년 준공)된 것이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임진리마을 소유의 토지가 피고소인들에게 임의로 이전된 사실, 마을 소유의 건물 임대수입을 피고소인이 소비, 정부보조금, 마을 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업무상 배임으로는 피고소인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고 또 다른 피고소인 B, C, D, E, F는 이에 가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어 토지임의 소유권 이전(8-38, 8-40)에 대해서는 임진리농촌개발추진위원회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회의가 열린 적도 없고 피고소인 A씨를 비롯 몇 명이 ‘다른 이유’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장 찍어 줄 것을 요청, 찍어준 사실은 있으나 마을의 공동재산을 매도하는 일을 알리거나 이에 관한 동의를 한적도 없고 매매에 따른 정산대금도 받지 못했다.

건물임대 수입과 관련해서는 토지는 5명의 공동 소유로 있으나 건물은 현재까지 개발추진위원회 명의로 남아 있다. 임대료는 응당 마을로 들어와야 하나 2013년 등기 이전 후 피고소인중 한명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창성 전 이장은 “신농촌 마을 조성때부터 19년 동안 이장을 지낸 사람이나 당시 개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배임행위 및 마을의 공동 재산을 주민들 모르게 팔아먹은 자들이 어떻게 마을의 지도자 라고 할 수 있느냐? 파렴치한 자들”이라며 흥분을 가라 안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소인들은 “2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지내왔던 피고소인들의 배임행위와 특히, 이 사건 배임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상기 기재된 취지로 인해 피고인들을 고소하오니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엄중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촌마을 상생발전을 위해 파주시의 경우 법원읍 금곡리, 문산읍 이천리, 적성면 가월리 등 국비와 시비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주체가 조합이나 법인으로 전환돼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종료후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을 공동 사업들이 주민간 분쟁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