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강력추진

입력 : 2019-03-12 19:14:00
수정 : 2019-03-12 19:14:00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강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선순위 채권 권리분석과 공매 실익을 검토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달 공매의뢰에 앞서 체납액 12억92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체납자 66명에게 사전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2월 28일까지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완납 및 분납자 총 7명이 체납액 1900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 해는 체납자 33명의 부동산 68건을 공매 처분해 7억84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 체납액을 3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재산이 있고 납부여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반대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 유예와 분납을 유도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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