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면 베란다 세탁기 설치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9-03-08 19:26:03
수정 : 2019-03-08 19:26:03

공동주택 전면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하수처리구역 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실 뿐만 아니라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베란다(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세대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41)에 문의하면 배수관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광우 하수도과장은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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