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LH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중위소득 44%이하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집수리 지원
수정 : 2019-03-07 22:08:35
파주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가가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규모와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2월 28일 수선유지급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와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85세대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 74가구(경보수 15, 중보수 16, 대보수 43)를 선정, 5억5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투입해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를 시행하고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에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영선 주택과장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수리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