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접경지역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추진

동일한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동일한 보상 해줘야

입력 : 2019-01-25 22:44:52
수정 : 2019-01-25 22:44:52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모호한 기준 때문에 개발부담금 감면에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5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전체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에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 감경 대상 범위를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 파주지역에서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으나 조사에서 누락돼 개발부담금 감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법원읍이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국가 안보나 생활규제 등 극심한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도,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못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박정 의원안은 공여 및 반환구역 감면대상에 대한 제한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접경지역의 범위도 북방한계선과 닿아있는 지역에서 전체 접경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발부담금 감면에 차별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동일한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며, “국가 안보,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70여 년간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의 전향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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