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수정 : 2018-12-19 19:19:04
파주시의회 제207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19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파주시, 고양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시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파주시는 조만간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은 2개소의 지원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5개소의 지원이 있고 2019년 수원고등법원까지 신설되면 경기북부의 사법서비스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를 합해 152만명의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결의문 원문이다.
결 의 문
경기도는 2018년 11월 현재 10,184㎢의 면적에 13,045,22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605㎢ / 10,068,381명)에 비해 면적은 17배가 크고, 인구는 30%나 더 많지만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개소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5개소의 지방법원이 있어 사법 서비스의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고양지원 1곳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인 수원지방법원 산하에는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곳의 지원이 있고,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신설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크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 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송 지역과 관련하여도 경기도 북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민·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주민들은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왕래하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24,294건의 1심 본안 사건 처리를 처리하고 있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합해 150만명이 넘는 주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하루 속히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파주시와 고양시 152만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