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입력 : 2018-12-19 18:28:20
수정 : 2018-12-19 18:28:20
수정 : 2018-12-19 18:28:20
파주시가 상·하수도요금의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의 연체금이 부과되는 고정비율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요금 10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1일이 지나면 3%의 연체금을 더해 10만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요금 10만원에 3%의 일할계산을 적용해 90원의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일할계산은 1개월에 한해 적용하고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연체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납기후 1개월까지는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납부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찬호 상수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납 요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 경우 종전보다 연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요금납부를 성실히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