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사회보장격차 해소 위한 조례 개정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수준 격차 최소화
입력 : 2018-12-17 19:01:09
수정 : 2018-12-17 19:01:09
수정 : 2018-12-17 19:01:0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군의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도내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