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금품수수·횡령 고발기준 강화
입력 : 2018-11-16 18:12:03
수정 : 2018-11-16 18:12:03
수정 : 2018-11-16 18:12:03
파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16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 보강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번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