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입력 : 2018-10-15 20:48:16
수정 : 2018-10-15 20:48:16

파주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경기도 전체가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17%,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파주시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박기섭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조치며 체납액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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