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 ‘LH임직원’ 위촉은 ‘비합리적’

파주지역 임대주택 84%가 LH 소유인데...

입력 : 2018-09-13 22:45:31
수정 : 2018-09-13 22:45:31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구성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위원에 LH임직은 위촉은 '비합리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민선시장 최초로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LH임직원 위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 관리비를 비롯 다른 문제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LH임직원의 위원 선정을 두고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강한 불만과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임차인들은 “LH가 파주지역 내 임대아파트 84%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이냐?”고 반발하며 파주시의 ‘LH임직원 해촉’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고 해촉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LH 관련자 해촉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운정신도시 내 LH 소유의 한 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장 A씨(70)는 공사의 관리비 인상을 비롯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및 예산안 관련 등 문제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주권 행사를 위해 수년간에 걸쳐 관리주체인 LH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지역 내 임대주택은 26개 단지 2만554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LH가 소유주인 임대주택은 84%인 2만여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갑' 위치에 있는 LH가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임대추택 특별법에 LH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용은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