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법안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 2018-09-04 21:32:14
파주와 고양지역 150여만 시민의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골자로 지방법원급의 법원설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사진)의원은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최근 7년 간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뒤를 이어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5번째로 인구 증가가 빠르다.
또한 지난 4월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후덕 의원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박 정 심기준 송갑석 이수혁 이원욱 이찬열 안호영 조정식 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