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 신중해야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감 따라

입력 : 2018-03-29 03:15:59
수정 : 2018-03-29 03:15:59

파주시는 최근 파주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은 사업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아 개발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8~10년이 걸리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돼 예상 소요기간이 3~4년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고 개발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개발사업자가 선호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해당 건설사와 분양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합측, 분양대행업체 등과 조합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2016년부터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조합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한다”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단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