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액 확인제도 확대 실시
수정 : 2018-03-07 16:51:46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자연장전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체납 상태로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 6항’을 통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해 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고 올해 1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을 해주고 미납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이하)으로 체류기간을 제한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다.
2018년 2월 현재 파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844명으로 3억2천만원을 체납한 실정이며 매월 독촉장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나 일부 외국인은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지방세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연락처 부재, 거주지 주소 부정확 등 고지사가 반송돼 외국인 체납자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월 발송하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파주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