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월 2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입력 : 2018-03-01 19:08:24
수정 : 2018-03-01 19:08:2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만4800원), 중·고등학생은 154.9%(6만38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 원)인 경우이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은 물론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급여항목

지급대상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부교재비

초등학생

41,200원

66,000원

24,800

60.2%

연 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41,200원

105,000원

63,800

154.9%

학용품비

초등학생

0원

50,000원

50,000

순증

연 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54,100원

57,000원

2,900

5.4%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신청시

전액 지급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