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축산농가 많은 파주 한숨 돌려
정부, 적법화 운영지침 발표 최대 1년 3개월
수정 : 2018-02-24 23:10:07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해 경기도 내(7번째) 축산농가가 많은 파주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2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만 축산 농가 중 3만2000여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파주시는 661농가(육우, 한우, 가금류, 젖소, 돼지 등)가 사육중에 있다.
이중 400여 농가가 적법 대상으로 기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360여중 일부 농가는 적법화 추진중이거나 그만둘 처지에 놓여있고, 특히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었다.
다행이도 관계 당국이 3월 24일 만료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는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간은 '1년 3개월+알파(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는 두가지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건폐율 초과, 무허가 건물, 타인소유의 토지 등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고 축산법에서는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가분법)’을 적용받고 있다.
20년째 축산업을 이어오고 있는 장씨(남 54세)는 “축산인들이 과거 생각과는 달라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있고 이를 위해 적법화로 하기 위한 행위로 미비됐던 건축신고나 가분법 신청자가 있는 만큼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건축법과 가분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3월 24일)이 기간 신청농가에 한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발표한 유예기간 연장을 반겼다.
정부 발표에 앞서 파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별 전담직원제 운영을 통한 적법화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읍면별 순회교육 및 현수막 부착, 리플렛 배부, 문자발송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6년 전이다. 이른바 '4대강 녹조 라떼' 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무허가 축사는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등 축사를 재점검해 적법 판정을 받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양성화를 위해 1992년부터 이번까지 3번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기준미달 축사라고 폐쇄해 축산을 그만두게 하는 규제보다는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자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