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료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8명 검거

보육료 및 인건비 명목 3년간 1억 5천만원 착복

입력 : 2014-01-09 16:31:19
수정 : 2014-01-09 16:31:19

아동 보육료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8명 검거
보육료 및 인건비 명목 3년간 1억 5천만원 착복
타인 명의로 어린이집 3곳 개설 운영, 가족을 운전기사·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파주경찰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며 장모 등 가족 3명을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교사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A 某(44세, 남)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명의를 빌려준 B 某(70세, 여)씨 등 가족 3명과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빌려준 C 某(39세, 여)씨 등 4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 某씨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 자격증이 없자 시설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원장(시설장)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파주지역에서 3곳의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某씨는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의 장모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2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착복했다.

이어 A 某씨의 처와 누나 역시 대표 및 원장(시설장)으로 등록해 임금으로 1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착복하고, 자신과 누나는 원장(시설장) 및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28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시설장은 시설장의 자격증 대여를 거부하면 “보육교사직을 해임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해당기관에 A씨의 범행사실 관련과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