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정당성 설명 등 현장홍보

입력 : 2014-01-02 17:47:05
수정 : 2014-01-02 17:47:05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정당성 설명 등 현장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이양헌)는 12월 31일 파주시(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공단에서 준비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정책입안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의 대표적인 폐해는 암발생을 6.5배 증가시키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발생케 하는데, 이는 전 국민 세대가 부담하는 1달치 건강보험료이며,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공단은 흡연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12월 18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천명했다.

이에, 파주지사는 이사장의 경영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실천사항을 수립해 담배소송을 위한 현장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