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감면차량 의무사용기간 모르면 불이익

입력 : 2017-08-04 01:20:35
수정 : 2017-08-04 01:20:35

파주시는 장애인 차량이나 가구 차량으로 등록해 감면차량 대상인 경우 의무사용기간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차량이나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할 경우 기한내(매각 또는 세대분리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의무사용기간(1년)이 있는지 모르고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당하는 사례만 46건(4932만5000원)이었다. 이에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올해는 7월말 현재 23건에 227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 파주시는 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차량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한번 신고하면 끝난다는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추징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후 의무사용기간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 등 이해부족으로 추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세심한 관심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