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효과 미비...민원인이 역 이용

원활한 교통소통 위해 단속인원 보충 불가피...운정지역 CCTV 턱없이 부족

입력 : 2017-06-27 01:28:13
수정 : 2017-06-27 01:28:13




파주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차량 소통통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10만여대, 이 중 1만8000여대가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원인 김씨(남 54)는 지난 14일 오전 9시 27분경 단속 대상 이면도로에 주차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다음날인 15일 과태료(사전통지 3만2000원)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알림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김씨는 사실을 알고자 파주시 관련 부서를 찾았으나 시 관계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뿐이었다.

시스템 오류로 늦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아예 문자조차 없었던 김씨는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구제 방법은 없었다.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개인정보사용 서면 동의서에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엔 언제쯤 온다는 것을 알고 잠시 차를 이동 시켰다가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한다”면서 “오히려 단속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 문자알림 서비스를 역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문자알림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난후부터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 서비스 폐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히면서 “주차단속 문자 알림은 서비스 차원이지 효과적이지는 못하다”고 말해 폐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문자알림 서비스 ‘폐지’를 통한 집중단속, 또는 ‘단속인원 보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말까지 16명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단속은 현재 단속차량 7대(특별기동 차량 1대 포함), 6개조 12명의 단속원이 10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파주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필요한 인원은 최소 18명 9개조 이상 필요하나 지난해 2개조 4명이 택시단속원으로 배치된 이후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민원이 폭주, 현재 인원으로는 주정차 단속 민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운정지역은 CCTV 설치가 시급하다. 대로(大路)는 CCTV설치로(단속) 원활한 교통흐름 효과가 있지만 중로(中路)의 경우는 CCTV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실상 현재의 단속인원으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어려워 보인다.

단속 시간도 조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전 9시~밤 9시까지 단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오전 8시~ 밤 10까지 운영돼야 실효성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