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3지구 미개발 지역 ‘난지도’ 방불
철거된지 수년 지나도 유리섬유, 콘크리트류 그대로 방치
수정 : 2017-05-03 21:32:54
▲철거된지 1년이 된 구 청석초등학교 운동장에 쌓여 있는 조립식 판넬에서 분리된 유리섬유
파주시, ‘철거된 시기 몰라 지도·점검 뿐’...봐주기식 행정?
LH, ‘양이 워낙 많아 소화 어렵다’ 원론적인 대답
파주 운정신도시 미 개발된 3지구의 철거된 건축폐기물이 쓰레기 더미로 변해 ‘난지도’로 불리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노출돼 있으나 파주시와 LH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철거물이 쌓여 있는 현장에는 콘그리트 구조물을 깨 놓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유리섬유질 철거물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건물 철거시 살수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운정신도시 개발업자인 한국주택공사(이하 LH)는 기 발주된 지역(1, 4공구...3지구 1~7 공구까지 있음) 을 우선 적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철거되고 있는 건축 폐기물들은 광범위하게 쌓여 있다.
실예로 구 청석초등학교 자리에는 조립식 판넬에서 분리된 유리섬유와 콘크리트 등 온갖 쓰레기가 동산처럼 쌓여있고 1년간이나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주시는 철거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나 방치돼 있는 폐기물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건축폐기물 처리법에는 폐기물 양이 8톤 이상이면 9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으며, 1차 적발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90일 간격으로 2.3차 부과할 수 있고, 8톤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 준공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속적인 민원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정도에만 그치고 있고 행정처분은 없다고 밝혀 ‘봐주기식 행정’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도 도사리고 있다. 건축폐기물이 방치된 현장에는 정화조가 그대로 땅속에 매립된 상태로 썩은 물이 담겨져 있는가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또한 부수지 않은채로 썩은 물이 함께 고여 있고 안전띠조차 없으며, 깊이도 깊어 어린아이의 경우 익사 사고 및 모기 유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년전부터 쌓여있는 폐기물들도 있지만 파주시 관계자는 “철거된지 90일이 됐는지 180일이 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철거 시기를 모르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조차 알 수 없다”며 바람에 날리지 않게 그물망을 씌워놓으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폐기물은 성상별(소각류, 콘크리트류 등)로 반출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이 처리했지만 지속적으로 치워도 양이 워낙 많아 소화가 어렵다”며 빨리 치우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
이에 국민환경운동본부 파주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관계자는 “잦은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을 방문 했을텐데 ‘잘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유리섬유 물질이나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고 웅덩이가 많아 물이 고이면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오염뿐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시 관계자의 철저한 단속과 LH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