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대한 市 책임 없다. 법원 판결에도 1인 시위

대법 “상권 활성화 착오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책임”

입력 : 2013-12-03 23:18:29
수정 : 2013-12-03 23:18:29

투자자에 대한 市 책임 없다. 법원 판결에도 1인 시위
대법 “상권 활성화 착오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책임”







상가투자자에 대한 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당사자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파주시에 따르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L씨는 지난 2004년 금촌 서원마을에 있는 주공7단지 근린상가 1곳을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대한주택공사(LH)로부터 3억6천700여만 원에 분양받았다.

금촌 C3블록(현 위치 금촌동 1017번지 대지 48,115㎡)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홍보책자를 보고 난 직후였다. 

그는 분양받은 상가가 C3블록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자신이 구입한 상가 또한 영업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획했던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았고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L씨는 “당시 주공은 홍보책자에 C3블록에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임을 여러차례 분양공고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 주택용지로 분양할 예정이었다”며 “파주시가 분양을 못하게 막는 통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만큼 시에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6년 시가 경기도에 무리하게 공동택지지구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반려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L씨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부터는 파주시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L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권이 활성화돼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착오의 원인이 분양자에게 있지 않고 투자자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홍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분양홍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허위·과장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도변경이 반려돼 공동주택으로 건축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파주시가 공공시설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상권피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L씨의 개인사정은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시로선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C3블록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해도 C3블록 공동주택 내에 자체 근린상가가 있어 7단지 근린상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은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